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임이자 의원)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15(20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붙임2서식에 따라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여 2021.10.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나. 점검기간: 2020.1.1.~2020.12.31. 다. 작성내역 - 위반내역 : 무허가 처리업, 불법투기, 처리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관리대장 미작성, 기타 - 조치내역 :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 기타 -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구분하여 작성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202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0/1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
23915516
20211019061008
본청
생활환경과-15367
D00000438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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