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계획 변경(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계획 변경(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련 제2호) 라. 재난관리과-5896(2021.10.7.)호『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 계획 알림』 2. 수색119안전센터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일정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구분: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나. 조사기간: 2021.10.12.(화) ~ 2021.10.27.(수) ※ 3팀 일정 변경: (변경전)10.26~10.28 ⇒ (변경후)10.25~10.27 (붙임 1) 다. 조 사 자: 소방위 권순길 외 17명 (의용소방대원 조별1∼3명 별도 편성) 라. 조사대상: 총 355개(소화전333, 급수탑1, 비소20, 비상용수1)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 관리(대상 제외) 마. 조사방법 ○ 주간근무자 일제조사(09:00~13:00), 비번근무자 출동대기 ○ 팀별 주 3일 실시(각 조별로 실시함) ○ 의용소방대 합동조사 실시 바.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매몰, 훼손 등 고장상태 및 출수여부 확인 ○ 노후소화전(30년 이상) 관리상태, 노후도, 불량내용 등 조사(붙임 5) - 개선 설치된 대상은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노후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예시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제거 등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파악 및 시정조치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상태,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화전 맨홀(신형 뚜껑) 교체 실적 조사(붙임 5)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 조사(붙임 6)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조사(붙임 6) - 소방용수시설 표지 및 소화전 보호틀 조사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정비 및 조사(붙임 6)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 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 6. 27. 시행) - 상시 사용가능 상태 점검(비상소화장치 내 적재 수관 적정 비치 등 ) -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필요수량 파악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비상소화장외부 스티커 제거, 내부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등 ) ○ 다용도 소화전은 제수변 등 조작을 금지하고 파손, 누수 등 외관상태 확인 및 유사시 사용을 위한 구조만 숙지(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전담) ○ 팀(조사자)별 조사대상 내역(임시폐전 포함) 조사자 조사일정 공설 소화전 다용도 급수탑 비 상 소화장치 비상용수시설 지상식 지하식 1팀 권순길외 5명 10.12.~10.14. 36 88 2 1 11 0 2팀 고병수외 5명 10.19.~10.21. 19 86 0 0 9 0 3팀 강명성외 5명 10.25.~10.27. 14 87 1 0 0 1 계 69 261 3 1 20 1 총계 334 20 1 ※ 연가 등 사고자 발생시 일정 변경없이 조별로 실시 ※ 감독자: 센터장 및 각 팀장 / 안전관리자 : 각조 선임자 3. 행정사항 가. 주간 근무자 일제조사(출장),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초과) 원칙 준수(4시간 이내) 나. 마스크, 장갑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다. 조사결과 담당자별 대상(임시폐전, 비소 포함)에 대해 소방용수시설 고장, 위치, 사진 등 변동사항을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지도에 현행화 철저 라. 고장 소방용수시설 확인시 즉시 고장발생 보고(기 보고된 고장용수 제외) 마. 조별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10/29한 용수 담당자에게 제출(붙임 5, 6, 7) 바. 의용소방대원 합동조사 인원 및 명단은 조사일정 및 당일 사정에 따라 별도 편성 ※ 의용소방대원 명단을 당일 근무일지 기록 및 소방활동기록부 작성 제출 사. 조별 안전관리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 교육 아. 보행자나 통행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철저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요령(붙임 2, 3) 숙지하여 민원 발생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일정(수색) 1부. 2. 일제조사 요령 1부. 3.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4.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5.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6.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서식). 1부. 7. 의용소방대원 활동기록부(예시) 1부.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윤화 담당자 유춘식 119안전센터장 10/18 곽정수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3789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jungyh11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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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일정(수색)(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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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제 조사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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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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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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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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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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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용소방대 소방활동기록부(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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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동절기(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계획 변경(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수색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수색119안전센터-3789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화 (02-6981-6191) 관리번호 D00000438410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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