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사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128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최창규 김현강 전결 10/18 이사형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 노후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차량 원인 조사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노후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차량 원인 조사계획 ’21년까지 5등급 경유차량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에 비해 저공해 조치 신청이 점차 둔화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올해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완료(19,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초기에 비해 저공해조치(신청) 실적이 현저히 둔화하고 있음 기 간 ’21.3월 ’21.6월 ’21.7월 ’21.9월 저공해 조치 미조치 차량 ?? 조사계획 ? 조사대상 : 저공해 미조치 운행차량 3,260대 ? 조사방법 : 대상 차량 차주에게 유선조사(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활용) - 사전안내 : 등급제 시스템 모바일고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사전안내 - 문자 미수신자 제외 후 유선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저공해 조치 의사 여부, 미조치 사유 ?? 향후계획 ? 조사대상 차량 현황정리 및 문자안내 : ’21. 10. 18. ? 차량 리스트 유선조사 실시 : ’21. 10. 19.~ 26. ? 조사결과 정리 : ’21. 10. 26.~ 28. 붙임 설문조사 대상현황(저공해 미조치 차량) 1부. 끝. 참 고 유선조사 내용 □ 점검 내용 연번 체크항목 예 아니오 항목에 대한 설명 1 저공해 조치의향 여부 저공해조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2 저공해 미조치 사유 저공해조치를 안하는 이유 저공해사업 안내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입니다. 선생님 0000번 차주님 맞으십니까 ? 저공해조치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받아 보셨는지요. 선생님께서 저공해조치를 아직 안하셨으면, 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1.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의사(의향) 여부 1-1. 서울시는 올해 저공해지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1) 예(1-2번 질문으로 이동) 2) 아니오(2번 질문으로 이동) 1-2. 저공해조치를 하신다면 어느 것을 하실건가요? 1) 매연저감장치 부착(부착신청 안내 - 메뉴얼 참조) 2) 조기폐차(조기폐차 신청: 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안내) ※ 11월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만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가능 ※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년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조기폐차는 6개월이상 수도권에 거주 요건 2. 저공해 미조치 사유 2-1. 올해 저공해지원사업이 마무리 할 예정이고 매년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올해 저공해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 1) 등록만 서울, 실제운행은 지방에서 운행(법인 지입차량 포함) 2) 미운행(차량미사용, 도로미운행 등) 3) 장착불가차량 4)폐차 후 차량구매비용 부족(경제적 여력) 5) 기타의견( ) 차주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공해사업 안내 > ○ 저감장치 부착시 신청은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하시면 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90%지원, 차주는 장치비의 본인 부담금 약10%(28~35만)를 장치제작사와 계약시 납부하면 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시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되며, 부착시 2개월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간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치부착 후 3년간 무상으로 점검?수리를 해드립니다. ○ 조기폐차 신청시(신청: 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기본)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지원: 상한액 21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상한액내 60만원 추가지원 (추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 1,2등급 구매시 30% 90만원 추가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장착불가차량) 상한액 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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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128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규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384981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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