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휘경3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동대문소방서 수신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휘경3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조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완료 후 붙임 4(검수확인요청서)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 34개소(소화전 29, 비상소화장치 5) 나. 예정공사기간 : 2021년 10월~ ※공사일정 확정 및 이설예정지 변경 필요 시 유선 연락 요망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동대문소방서와 협의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붙임2) 2) 설치 설명서(붙임3)를 참고하시고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3) 해당 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화전 공사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원인행위자: 5)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구청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 6) 소방기본법 제 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임시이설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7)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붙임 1. 협조 관련 문서 2부(압축). 2. 휘경3구역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1부. 3.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4. 소방용수시설 검수 확인 요청서(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10/18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07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2242-0119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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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협조 관련 문서.zip

    비공개 문서

  • 휘경3구역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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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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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매뉴얼(신청서 및 검수확인요청서)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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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휘경3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07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형 (2213-5119) 관리번호 D00000438469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