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 물탱크차 (33호) 고장발생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종로 물탱크차 (33호) 고장발생 보고 1. 소방행정과-10419(2021.10.15.)호『2021년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종로119안전센터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물탱크차(종로33호) 에어누기 현상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발견일시 : 2021.10.18.(월) 교대점검 時 나. 대 상 : 종로 물탱크차(종로33호) 다. 내 용 : 공기압 5kgf/㎠ 이하로 차량운행시 출발지연 유발 붙임 1. 소방장비 확인점검 세부 지적사항 1부. 끝. 종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오식 진압2팀장 최호열 119안전센터장 10/18 유재열 협조자 시행 종로119안전센터-4601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64-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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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물탱크차 (33호) 고장발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로119안전센터-4601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오식 관리번호 D00000438458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