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착공신고서 처리 통보(수서역세권2BL)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의 착공신고에 대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3. 사업계획승인 시 부여한 조건 이행은 물론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착공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가람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10/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4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제2청사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5)
23913669
20211019061008
본청
공공주택과-3482
D000004385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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