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및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서울시 수송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추진내용 중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에 따라, 각 자치구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각 자치구마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나. 질의 내용 1) 2)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10/18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5)
23913638
20211019061008
본청
보행정책과-12518
D000004385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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