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1930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소장 권선아 정현미 10/18 유규용 협 조 2021년 보호아동 월동대책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0. 2021년 보호아동 월동대책비 지원계획 우리 센터에서 보호중인 아동에게 월동대책비(기초생활보장사업)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317 - 보장기관은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 ?? 지원내용 ○ 기 준 액 : 1인당 40,000원 구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10월 (연1회) 40,000원 ?? 대 상 자 : 집행일 기준 우리센터 일시보호중인 아동(명단 별첨) ?? 지원방법 ○ 계좌이체가 불가하여 선물로 지급(겨울 의류) ?? 소요예산 : 480,000원 ○ 산출기준 : 40,000원× 보호아동 12명 ※ 2021.10.18(월)기준으로 보호아동수에 따라 소요액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 행정사항 ○ 아동 희망선물 확인, 시장조사 및 구매 ○ 집행일 기준 대상명단 첨부하여 지출처리 붙임. 2021년 월동대책비 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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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1930
D00000438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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