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불용 소방펌프차 1대 불용처분(해외도시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나. 소방행정과-7459(2021.8.26.)호“소방차량(구.공릉 펌프차) 불용결정 보고” 다. 안전지원과-18343(2021.10.15.)호“2021년 해외도시 불용소방차 지원 계획 알림” 2. 2021년도 중고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기 불용결정한 우리 서 아래 소방차량을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소방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규 격 불용결정일 양여 국가 나. 불용처분 계획 1) 2) 다. 행정사항: 불용처분(양여합의일 기준) 후 장부(시스템) 정리 붙임문서 무상양여 합의서 1부(서식).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10/18 代정재환 협조자 담당자 윤기성 시행 소방행정과-8860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3912959
20211019061008
본청
소방행정과-8860
D00000438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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