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재강조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 2018. 6.27. 시행)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라. 市소방행정과-4062(2021.2.17.)호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마. 재난관리과-4209(2021.8.12.)호 「2021년 하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알림」 2.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0. 18. ~ 11. 12. 나. 내 용 : 각 안전센터별 재난현장 신속도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2건 이상 ※ 현장대응단, 수락센터 진입장애 지역 없음 구 분 대 상 목표단속 건수 단속 건수 기 간 불법 주?정차 단속 진입장애 지역 내 상계119안전센터 2 0 10. 18. ~ 11. 12. 공릉119안전센터 2 2 완료 월계119안전센터 1 0 10. 18. ~ 11. 12. 소방용수시설 주변 현장대응단 2 2 완료 월계119안전센터 1 0 10. 18. ~ 11. 12. 수락119안전센터 2 1 10. 18. ~ 11. 1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위반발생시 위반발생시 연중 소방활동 ? 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위반발생시 위반발생시 연중 3. 행정사항 가. 상계, 월계, 수락119안전센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실적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차 출동 중 진로양보 의무 위반 및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상황발생 시 [붙임2], [붙임5]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동영상과 함께 대응총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3. 재난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철저 알림 공문 1부. 4.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5.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서식) 1부. 6. 강체처분 활용지침 1부. 7.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8.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완겸 재난관리과장 10/18 代서용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8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843 /전송 971-5118 / / 부분공개(5)
23912716
20211019061008
본청
재난관리과-5584
D00000438479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