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분양순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분양순위 관련) 1. 성동구 주거정비과-12300호(2021.9.9.)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사업자 분양순위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가 전부개정 (제6899호, 시행 2018.7.19.)되면서 종전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사업자등록을 필한’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된 사유? (질의2) 전부 개정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1순위 공급 기준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인정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한 사유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1순위 공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질의2)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1순위 규정은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1순위는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증만을 갖고 있다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1순위 해당 여부는 상기 내용과 건축물 용도, 임대사업자 등록 경위,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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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분양순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50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851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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