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중구 : 기존 조합원이 준공 후 다른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구 : 기존 조합원이 준공 후 다른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1. 중구 도심재생과-19951호(2021.10.1.) 관련입니다. 2. 분양대상지 지위 유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상태) 여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주택 하나를 소유한 조합원A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 다른 조합원 B 주택을 매입한 때 조합원 A는 분양대상자 지위 유지 가능한지?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된 상태임)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 권리를 갖는 자 변동이 있은 때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하며, 제76조1항제6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항 제7호다목에 따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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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중구 : 기존 조합원이 준공 후 다른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48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851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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