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657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소정 김현정 김종수 10/18 윤종장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변경 검토보고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변경 검토보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 개정(안) 검토 요청에 대해 변경사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변경사유 ○ 에 따라 정관기재사항 등 변경 반영 ?? 주요내용 ○ (제14조) 현 행 변 경 안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 7.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 (제22조, <별표2>, <별표3>) 현 행 변 경 안 제22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별표 2> <신설 2021.00.00.> (신 설) <별표 3> <신설 2021.00.00.> 합 계 대표이사 일반직군?전문직군 관리운영직군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398 1 28 52 53 76 179 9 ○ (제24조) 현 행 변 경 안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 검토의견 ○ ○ 【예 시】 ?? 향후계획 ※ 미디어재단 TBS에서 절차 진행 ○ 정관변경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1.11월 초(예정) ○ 재단 이사회 의결 : ’21.11월 중(예정) ○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 ’21.11월 중(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 변경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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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6571
D00000438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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