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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565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홍우석 백운석 10/18 주용태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21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33588)」에 따라 문화본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에 대해 공정한 평정을 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대상기간 : ’21.5.1.~’21.10.31 평정기준일 ’21.10.31. ?? 평정대상 : 217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별도평가 부 서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사서 시설 학예 행정 전산 사서 방호 학예 기록 시설 등 행정 전산 감사 사서 방호 시설 등 관리운영 행정 기타 기타 계 217 36 2 2 7 46 3 7 3 29 18 41 - 1 5 13 3 - 1 0 문화정책과 29 8 - - - 9 1 - - - 1 10 - - - - - - - - 문화예술과 25 7 - - - 9 - - - - - 9 - - - - - - - - 디자인정책과 20 4 - - - 4 - - - - 1 6 - - - 5 - - - - 역사문화재과 35 6 - - 1 4 - - 3 6 3 5 - - 1 3 2 - 1 - 한양도성도감 25 1 - 2 1 2 - - - 5 7 2 - - 4 1 - - - - 박물관과 21 3 - - 1 4 - - - 2 2 5 - - - 3 1 - - - 문화시설과 17 4 - - - 3 - - - - 4 4 - 1 - 1 - - - - 서울도서관 13 1 2 - - 3 1 6 - - 2 2 2 6 - 1 1 - 7 4 서울역사편찬원 1 - - - - 1 - - - - 1 1 - 1 - - - - - - 한성백제박물관 20 1 - - 3 4 - 1 - 11 2 1 - - - 5 - - 2 2 서울공예박물관 11 1 - - 1 3 1 - - 5 3 2 - 1 - 3 - - - 1 ※ 근평대상인 별도정원(휴직, 파견자) 포함 / 사업소 시설6급 이하(51명)는 자체평가후 시조정 ?? 평정체계 : 평정자 평가(점수 부여), 확인자(서열 결정) 구 분 평정자 확인자 5급 행정, 기술 과 장 본부장 6급 행정직군(행정?전산?사서?방호 등) 과 장 본부장 행정직군 제외 전체(기술) 팀 장 과 장 7급 이하 전체 팀 장 과 장 ※ 직급?직류별 5명 미만 市 조정, 감사7급 확인자 행1부시장, 연구?지도직 별도 市 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2 추진계획 ??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 흐름도 ?? 추진절차 및 일정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9.28.內 ?? 성과등록 ?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10.5.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10.12.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10.13.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10.15.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 결과불복 : 실?국?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10.21.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국?본부)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10.28.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최종 심사)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 직렬 5급, 감사 7급,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 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10.29.內 ?? 최종결과공개 ?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10.29.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소수직렬 5급 시 전체 통합 근평, 시조정 근무평정 등 11.25.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 평정공개 : 市조정결과 포함,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 11.30.~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등록 ○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구 분 확 정 자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기술 등 6급 / 7급 이하 전직렬 5급 팀장 ② 근무기록평가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일반직 ?업무난이도(10) ?완 성 도(20) ?적 시 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본부 소속 부서장(7명), 4급 사업소장(4명) ○ 간 사 : 문화정책팀장 ○ 역 할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불복심사, 부서단위 평정결과 적합성 【조정 의결사항】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수2할, 우4할, 양4할) 직급 직류 인원 (명) 등급분포 의결사항 평정체계 평정자 확인자 과장 본부장 과장 본부장 과장 본부장 과장 위원회 과장 본부장 과장 본부장 과장 본부장 과장 본부장 과장 위원회 팀장 과장 팁장 과장 팁장 과장 팁장 과장 팁장 과장 팀장 과장 팁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팁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팀장 과장 ④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20년 상반기부터 ‘수, 우 평정’은 등급 및 순위, ‘양 평정’은 등급만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이의신청 - 5급 및 행정직군 6급 [확인자(실?본부?국장)], 행정직군 7급이하 [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 신청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정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본부 근무성적평정 심의 완료 후 공개신청에서 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2일)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구성(안)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박물관과장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 ⑤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⑥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3 행정사항 ?? 유의사항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장애인공무원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하고, 국 조정 근평, 시 조정 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또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평균 이상의 근무평정 부여(서울특별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우’ 등급 권장 ○ 조정대상자 중 공로연수자는 업무추진실적 확인서 작성 불필요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기타 문화본부 심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33588호)에 따름 ?? 추진일정 ○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10. 12.(화)까지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완료(본부) : 10. 18.(월)까지 ○ 근무성적평정 완료(본부) : 10. 29.(금)까지 - 근무평정평가위원회 : 10.14.(목) - 근무성적평정결과 안내 / 이의신청 : 10.18.(월) / 10.21.(목)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10.25.(월)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10.27.(수)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10.28.(목)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및 최종결과 공개 : 10.29.(금)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본부 ⇒ 인사과) : 11. 1.(월)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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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565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3848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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