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106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경미 홍연화 오면숙 10/18 이병한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82 ○ 용도폐기 공공건축물 관련 - 관리·활용 근거 및 규정, 법령 - 소유기관, 위치, 면적, 용도폐기 기간, 재산가액, 활용유무 - 위 건축물별 철거 및 활용계획 세부내역 -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사건·사고·범죄 내역 - 위 공공건축물 방치 비판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유휴건물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도폐기 건물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거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현재 행정목적(또는 향후 행정목적 이용계획도 포함)으로 사용 될 재산으로 보아 유휴 건물로 분류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사실상 행정목적으로서의 사용이 없어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유휴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휴건물 4개소 1.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571-6(삼우타워 601호) ○ 재 산 명 : 청도문서고 관사 ○ 면 적 : 59.51㎡ ○ 대장가격 : 51,455,000원 ○ 재산이력 - 서울시 청도 문서고 관사(직원숙소)로 2019년 5월 서울기록원(은평)이 개관으로 미활용 - 정보공개정책과-23615호(2019.10.21.)로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유지관리비용 : 144,150원(월 관리비) ○ 사건사고 : 특이사항 없음 ○ 철거 및 활용계획 : 2021년 4월 1회 공개매각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공개매각 (재)추진예정 2. 동대문구 용두동 726-1 <토지:국유지, 기획재정부> ○ 재 산 명 : 구 마약수사대 ○ 면 적 : 552.09㎡ ○ 대장가격 : 292,560,000원 ○ 재산이력 - 80년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시 소유 건물로 2020년도 마약수사대 이전으로 미활용 ○ 유지관리비용 : 60,993,700원(년간 국유지대부료) ○ 사건사고 : 특이사항 없음 ○ 철거 및 활용계획 : 2020년부터 상시 소요조회를 통하여 활용부서를 찾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고, 국유지 상 대부료 납부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부서가 없어 안전진단 후 철거를 검토하겠음 3. 서초구 서초동 산 36, 391(2개 필지) ○ 재 산 명 : 서울 소방학교(4개동) ○ 면 적 : 8365.53㎡ ○ 대장가격 : 3,701,290,000원 ○ 재산이력 - ’88년부터 소방학교로 사용하다가 2019년 은평구 소방학교 신축으로 이전하면서 공실 - 소방학교 교육지원과-5163호(2019.4.17.)로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유지관리비용 : 2,200,000(보수 및 기타) ○ 사건사고 : 특이사항 없음, 서초구 우면산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부지 ○ 철거 및 활용계획 : 재난비축센터 설립(예정) 구상 4.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토지:국유지, 경찰청> ○ 재 산 명 : 구 경찰기동대(숙영시설 2개동) ○ 면 적 : 5,342.45㎡(5011.15㎡, 33.13㎡) ○ 대장가격 : 1,563,478,000원 ○ 재산이력 - ’87.11.20 신축되어 경찰기동대 숙영시설로 사용 - 2018년까지 경찰청 경무과에서 청사 점검 등 관리, 물품보관 등으로 사용 - 국유토지인 2기동단 부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간에 교환추진 통보(2018.8.7. ) - ’21.7.20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가 위탁됨 ○ 유지관리비용 : 260,130(연간 보험료) ○ 사건사고 :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의 개발에 대한 민원 ○ 철거 및 활용계획 : 교환 추진 통보 이후에도 상시 소요조회를 통하여 활용부서를 찾고 있으나 국유지 상 시유 건물로 활용부서가 없어 안전진단 후 철거를 검토할 예정 ?? 향후 개선방안 ○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활용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행정목적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소요 조회하여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향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시까지 공실 등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조속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음 ○ 다만, 국유지 상에 시유건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재건축 등 추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와 긴밀하게 협조방안 강구. 끝. 붙임 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장 홍 연 화 ☎2133-3291 담 당 자 이 경 미 작 성 일 : 2021. 10. 15.(금)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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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00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3845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