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96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아현 박미성 10/18 하재호 협조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 검토 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 검토 보고 수락산근린공원 2지구(당고개) 재조성 사업을 위한 수락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22641(2021.10.15.)호 ?? 공원현황 ○ 위 치: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 면 적: 76,842.0㎡ ※ 금회변경: 2지구(당고개) 45,714.6㎡ ○ 공원결정: (최초)`77.07.09.(건고 138), (최종)`20.06.29.(서고 254) ○ 조성계획: (최초)`89.11.23.(건고 687), (최종)`21.09.02.(서고 491) ?? 상정사유 ○ 수락산2지구(당고개) 공원 경계부 도로 결정으로 도로에 저촉되는 공원시설(관리사무소 겸 화장실 등)을 이전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 재조성(1998 공원조성) 및 순환산책로 조성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 추진경위 ○ 2008.09. : 기반시설(도로)-상계로 결정고시 ※ 공원 경계부 ○ 2021.01.~06. : 재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 2021.03.~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 ○ 2021.09.~10. :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 개선 및 도로에 저촉되는 공원시설 이전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설계(안)이 다음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 시설율 17.42%(법정 40%이하), 건폐율 1.87%(법정 15%이하), 특정시설율 19.80%(법정시설면적의 20% 이하) 붙임 : 상정안건 및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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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96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68) 관리번호 D00000438490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