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2021 제5회 대한민국 남산골 은빛축제」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2021 제5회 대한민국 남산골 은빛축제 - 일시/장소: ’21. 10. 31., 11. 16. / 공감M아트센터, 국립극장 하늘극장 ※ 시상일: ’21. 10. 31.(국악무용 경연부문 “대상”) - 주최/주관: 남산전통예술아카데미협회 / (사)대한문화예술협회 - 행사 내용: 국악경연대회, 전통예술강연 및 전통문화예술시상 2. 훈 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 제외) 3. 심의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은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 수여를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함. -「2021 제5회 대한민국 남산골 은빛축제」는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단체인 ‘남산전통예술아카데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점, 2021년 서울시「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행사 개최를 준비 중인 점 등 고려하여 4. 심의결과: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붙임 1. 상장 신청 검토보고서 1부. 2. 상장문안 1부. 끝 2021. 10. 15.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주용태 10/18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백운석 위 원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이혜영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이희숙 위 원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박원근 간 사 축제진흥팀장 유승현 유승현 담 당 주무관 홍경태 홍경태
23910415
20211019061008
본청
문화예술과-13362
D000004384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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