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9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집행 1. 주택정책과-1185(2017.1.18.)호 및 국민은행 개인여신부 제138(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및 근로청년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21년 9월 이차보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나. 지급대상 : ㈜국민은행 다. 지급금액 : 라.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마.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바. 지 급 일 : [붙임 1] 국민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청구공문 1부. [붙임 2] 국민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청구명세 1부. 끝. 주무관 배민경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8 김선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주택정책과-50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emkej222@seoul.go.kr / 부분공개(6,7)
23910414
20211019061008
본청
주택정책과-5019
D000004385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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