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복지신문 주최-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73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안현민 하영태 정상택 10/18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최충일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1 서울복지신문 주관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와 관련 복지일선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개요 Ⅱ 표창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목 적 :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하는 시민을 발굴,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수여 없음) ?? 추천 및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자 추천 (1.5배수) 본부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배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1년 이상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 2021. 10. 15.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2021. 10. 25. ○ 표창장 전수 : 2021. 11. 4. 붙임 1. 공적조서 등 표창양식 1부. 2. 서울복지신문사 행사개최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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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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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복지신문 주최-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73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319) 관리번호 D0000043851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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