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경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길 38 (주)엔씨엠 대표 박형일귀하 (경유) 제목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경고) 1. 공유플랫폼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제17조 1항 4호,9호에서는 한강공원내에서 무단상행위,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하천법」제33조 1항 및 동법 95조 5호에서는 하천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 운영하는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거치대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용고객이 한강공원에 진입해 잠시 주차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나 영업용 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귀사의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인근) 사례(붙임1, 2, 3)는 위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 한강공원에선 자전거도로 공유PM이 통행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및 도로외 공원에 주차 또는 방치될 경우 PM회사에서 즉가 수거 조치(MOU체결) 4. 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귀사의 전기자전거가 공원 일부를 무단점유하며 지속해오는 영업행위 중단 및 무단방치에 따른 공원이용 시민의 통행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1.10.22.(금)까지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사진 1,2,3.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명한 반포안내센터장 10/18 송경수 협조자 주무관 장수근 시행 반포안내센터-5346 (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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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5346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43847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