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321,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4498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유태윤 이정식 임인구 이진형 10/18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321,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 [2030 서울비전] 【재개발 26만호】6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한 구역지정 및 지원 -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5.26. 발표) -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통한 구역지정 기간단축(지원) ③ 주민동의율 간소화·명확화 ④ 재개발 해제지역 신규지정 활성화 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⑥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 ?? 실행방안 추진체계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2종(7층) 규제완화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행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 주거정비지수 폐지 ○ 신속통합기획 도입 ○ 동의율 개선 +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 (용적률, 종상향시 기부채납 부담률 등 기준 명확화 + ○ 공모대상 :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 주민동의 30% 이상 ⇒ ○ 정비계획 수립(區+市) - 신속통합기획 병행 추진 변경 완료 (9.23.) 10월 중 정비 완료 매년 시행 (연1회 원칙) 상시 추진 ?? 세부 추진내용 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9.23. 변경 고시 완료)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종전(’15년)처럼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추진 가능 ○ (기간 단축) 市 주도 신속통합기획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 수립까지 일괄(통합) 추진(5년 → 2년으로 단축)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인 주민동의 강화 및 유지, 절차는 간소화 - 주민제안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 수립까지 2/3 동의 유지 -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시 동의(50%) 절차 생략(3단계 → 2단계) 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10월 중 정비 완료 예정) ○ 정비계획 수립시, 2종(7층)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하고 정비계획 수립 ※ 다만, 구릉지 및 전용주거지역 인접지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2종(7층) 유지·검토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용적률, 높이, 종상향시 기부채납 부담률 등 기준 명확화 3 재개발 해제지역 신규지정 활성화 + 공모 추진(9.23. 공모 공고) ○ 해제지역, 도시재생지역도 주택재개발 공모 참여 가능 ○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매년 공모 추진 - 연 25개소 내외 선정(연평균 2.6만호 공급 목표) ※ 주택수급계획, 공급목표 및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운영될 수 있음 <‘21년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계획> ? 공모기간 : ’21. 9. 23.(목) ~ 10. 29.(금) (37일간) ※ 연 1회 원칙 ? 공모대상 :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 희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 제외대상 : 공공재개발·2.4대책에 따른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 전용주거지역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도 공모 신청 가능 ? 선정구역 수 : 25개소 내외 (2만6천호 내외) -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4개소 이내 추천, 최종 선정구역 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공모절차 공모신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 사전검토 (자치구) 후보지 추 천 (구청→ 市 사업주관부서) 위원회 상 정 (市 사업주관부서 →주거정비과) 선 정 위원회 (市 주거정비과) 선정결과 통 보 (9.23~10.29) (11월) (11월말) (12월초) (12월) (12월)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구청→市 관계부서) √ 도시재생지역 등 ? 선정기준(안) - 선정구역 수 범위 내에서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 자치구 여건(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진행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재건축 24만호】중단된 행정절차 재개 및 재건축 정상화 방안 추진 ○ 주택공급 촉진의 효과가 큰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 주요 단지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단된 행정절차 재개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진행 ○ 3대 목표 10대 방안 추진을 통한 재건축 정상화 방안 추진 신속ㆍ확대 공급 ①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② 공공기획으로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③ 안전진단기준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민간자율성 증대 ④ 주변지역 상황과 다양한 요건에 유연한 층수계획 운영 ⑤ 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재검토 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단지별 특화 경관 창출 미래지향 혁신 ⑦ 비대면 시대,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⑧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현실적·합리적 소셜 믹스 유도 ⑨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조성 【공통】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6 주무관 유태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사무관 김용배 ☎ 2133-7137 주무관 김훈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담당사무관 정종대 ☎ 2133-7031 주무관 김지연 작 성 일 : 2021. 10. 18.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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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321,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98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850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