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1.운영총괄과-10065(’21.10.1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일자 : 2021. 10. 18.(월) - 사 유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제6호 위반 (사용수익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운영) 3. 위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0/18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0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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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085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3847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