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신ㅎ관)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27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정남현 한정환 10/18 代박종윤 협조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신ㅎ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18.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도로에서 발생된“사고 피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1 피해접수현황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접수일시: - 사고위치: - 사고경위: ? 피해자 인적사항 - 이 름: - 연락처: - 주 소: - 사고접수 중복자 현황 확인 결과 : 중복접수 해당없음 ? 피해내역 - 인적피해: - 물적내역: - 청구금액: ? 근거자료: 붙임참조 - 배상청구서, 영수증, 현장 사진 등 2 현장확인 결과보고 ? 현장구간: ? 확인결과 : ? 위치도 및 관련사진 위 치 도 사고 현장사진 ? 현장조사내용 - 3 검토의견 ? 사고자가 제출한 청구서, 사고현장 사진,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 ? 도로사업소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보험처리(수용·미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4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일 시: 2021. 10. 19.(화) 10:00 ? 방 법: 서면심의 ? 참석자: 총6명(위원장:도로사업소장, 위원:각과 과장, 간사:담당자) ? 안 건: 보험신청서 접수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및 적정성 검토 5 향후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시 보험처리 결정시 - 피해액 30만원 미만 금액(자기부담금)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지급 - 피해액 30만원 초과 금액은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나머지 금액(자기부담금)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지급 ? 배상책임 조정회의시 보험처리 불가 결정시 - 사고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리 불가결정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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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및 외래진료 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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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법률)(제17891호)(202107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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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신ㅎ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271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현 ((02)2657-7953) 관리번호 D00000438434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행정 > 도로소송관리 > 도로보수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