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 구 조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 면적이 30㎡이상으로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토지면적이 56㎡이고 지목은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16㎡일 경우 분양대상 여부는? ○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07호, 2010.7.15.) 제3제2항에 따라 이 조례시행 전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르며, -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949호) 제27조제1항2호 단서조항를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이 30㎡이상 토지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사료되오나, 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 토지 소유면적은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라 최종분양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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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77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827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