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공우이엔씨 (경유) 제목 수해피해 관련 기간 연장 등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20년 8월 수해 등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해 수해로 위의 명시된 일자 외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추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거나(POS 등 편의점 영업 운영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간 연장 대신 사용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0월 19일(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상기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위의 기간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10/15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9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 6)
23906370
2021101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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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82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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