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 10. 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리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은 유지되며,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4단계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6~98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10% 또는 2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까지 참석 가능(최대 99명 상한 해제)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 전체수용인원의 10%,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위반전력이 있는 종교시설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운영 가능 예시)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가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은경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0/15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archiyou@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hwp

    비공개 문서

  •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x

    비공개 문서

  •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문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519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43821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