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정감사 후속조치]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의견 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117(20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황 파악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 자료의 작성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1.10.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대상자 중 급여관리자 미지정 현황 관련('21년 8월말 기준) 1) 미지정 사유 중 "기타"의 상세 사유 2) 미지정자 점검 현황('21년도 상반기 점검 여부 작성) 나. 급여관리자 행복e음 입력 정보 관련('21년 8월말 기준) 1) 급여관리자 행복e음 미입력된 경우 현행화 2) "기타" 유형의 급여관리자 상세 내용 다. 급여관리 실태 점검 관련(2020년도 상·하반기 점검 기준) 1) 2020년도 상반기 점검 시 미점검자(점검제외자) 수, 사유 2) 2020년도 하반기 점검 시 미점검자(점검제외자) 수, 사유 3) 2020년도 상반기 점검 후 시정조치 상세 내용, 미조치 사유 4) 2020년도 하반기 점검 후 시정조치 상세 내용, 미조치 사유 라. 현행 급여관리자 제도 문제점 및 개선 의견 3. 아울러, 붙임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 지정·점검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표"에 따라 급여관리대상 제외로 분류되어 있는 수급자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 11월중 행복e음 시스템 확인 예정) 붙임 1.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대상자 중 급여관리자 미지정 현황 관련(21년 8월말 기준). 2. 급여관리자 행복e음 입력 정보 관련(21년 8월말 기준). 3. 급여관리 실태 점검 관련 (2020년도 상하반기 점검). 4. 현행 급여관리자 제도 문제점 및 개선 의견.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자 및 점검 대상자 표(21.10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1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부분공개(6)
23905935
20211016053007
본청
복지정책과-27031
D00000438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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