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10.31.)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 2. 주요 변경사항 ○ 결혼식장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가능(49명+접종완료자201명)+웨딩홀별 4㎡당 1명 단,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예식으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도 가능 ※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제외 유지, 스티커 색깔 등으로 접종완료자 구분방안 마련 권고 ○ 적용기간 : 2021.10. 18.(월) 0시 ∼ 2021.10. 31.(일) 24시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적용단계 : 4단계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전(全4)단계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1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23905451
20211016053007
본청
가족담당관-22607
D000004382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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