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46(20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정할 조례로 규정) 과제를 붙임 1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목록에서 해당 필수조례 정비여부를 확인 후 정비현황을 현행화하여 ’21. 10.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붙임 2의 실시 안내 참고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10. 7. 기준) 1부. 2.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자치행정과장,보행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재정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도시관리과장,전략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정비과장,동물보호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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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10. 7.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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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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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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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83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3821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