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구 분 변 경 내 용 토지이용계획 ○ 택지 : 18,185.4㎡ → 18,065.0㎡ (감 120.4㎡) ○ 정비기반시설 등 : 9,438.0㎡ → 9,558.4㎡ (증 120.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284.0㎡ → 9,404.4㎡ (증 120.4㎡) ○ 일반상업지역 : 18,120.4㎡ → 18,000.0㎡ (감 120.4㎡) 건축시설계획 ○ 건폐율 : 59% 이하(건축계획안 : 58.8% → 42.6%) ○ 용적률 : 750% 이하(건축계획안 : 745.0% → 724.8%) ○ 건립세대수 : 824세대(임대 163세대 포함) → 1,122세대(임대 190세대 포함)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정훈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택공급기획관 전결 10/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6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
23905069
20211016053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617
D00000438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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