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불용물품 처리계획보고 3차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822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운규 이상희 10/15 이우승 청사 불용물품 처리계획보고 3차 2021. 10.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청사 불용물품 처리계획보고 3차 청사 내 유지관리 중 내구년한 경과 및 수리가 불가한 불용품에 대해 관련 규정 의거 불용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불용품의 양여)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 지원) ※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Ⅱ 불용대상 및 수량 청사 내 사무관리유지에 따른 발생품으로 내구년한 도래 및 고장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불용품 사진 Ⅲ 불 용 계 획 불용결정 물품 소요조회 생략 불용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2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처분방법 ○ 텔레비전, 작업용의자, 비데 : 관할 동사무소 폐기물 신고 ○ 컴퓨터, 모니터, 보일러, 로커, 책상 : 자원순환과 SR센타 무상양여 Ⅳ 추 진 계 획 ○ 대상물품 불용결정 : 2021. 10. 15.(금) ○ 자원순환과 SR센타 무상양여 및 수거요청 : 2021. 10월 ○ 결과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2021. 10월 붙임 : 불용결정대상 목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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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불용물품 처리계획보고 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822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운규 (02-944-5409) 관리번호 D0000043825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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