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오니트(주)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0999호(2021. 10. 1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수탁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2021. 10. 15.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괸리지침 주요 개정내용(‘21.10.15.(금) 시행) < 신규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최종 결재권자를‘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지침 11,15p) - (주관부서 입증책임)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지침 18p) - (위탁비용 산정) 각 세부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율 적정하게 산정(지침 16p) - (시의회 동의대상)‘중요내용의 변경’을 의회 동의사항에 추가(지침 20p) - (위수탁 협약)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및 승계 범위 조정 예시 등 규정(지침 25, 34p) -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지침 45p) - (종합성과평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명시(지침 54p) <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예산액이 20억 이상인 경우‘부시장 방침’으로 민간위탁 추진(지침 64p)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지침 55p)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 10.)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1부. 3.‘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0/1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7)
23904295
20211016053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56
D00000438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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