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성동자동차 검사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9829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곽현송 10/15 정인주 협 조 정비팀장 우영철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성동자동차 검사소) 2021. 10.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 (성동자동차검사소) ? 개 요 ○ 관련 근 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215(2020.10. 7.)호‘공유재산 사용허가(자동차 검사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 ○ 부과?징수 대상 ▷부과 기준 ? 건 물: 시가표준액에 의한 사용료 부과(2021년 고시) ? 토 지: 개별공시시가(2021년 고시) ? 화재보험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중기공장,정비공장) 보험료 준용(보험료/㎡) ▷부과 세목 ? 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화재보험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 외 수입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 ○ 공유재산 부과 내역 (단위: 원) ?건물 재산평가액: 104,193,200원 (296.46㎡⇒80,044,200원, 194.75㎡⇒24,149,000원) ?토지 재산평가액: 3,629,575,000원(3,089㎡)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조정 부과?통보: 2021.10.18.(월)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기한: 2021.10.29.(금)까지 붙 임: 1.공유재산사용료 산정조서 1부. 2.2021년 부동산 표준시가표(서울특별시)(붙임2) 1부 3.토지개별공시지가표(붙임3) 1부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5.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및 검차장사용검토,허가조건,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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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동산시가표준액표(서울특별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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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개별공시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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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76호)(202106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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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허가)신청서사용검토허가조건사용허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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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성동자동차 검사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9829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현송 (02-2204-0705) 관리번호 D0000043822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