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9829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곽현송 10/15 정인주 협 조 정비팀장 우영철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성동자동차 검사소) 2021. 10.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 (성동자동차검사소) ? 개 요 ○ 관련 근 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215(2020.10. 7.)호‘공유재산 사용허가(자동차 검사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 ○ 부과?징수 대상 ▷부과 기준 ? 건 물: 시가표준액에 의한 사용료 부과(2021년 고시) ? 토 지: 개별공시시가(2021년 고시) ? 화재보험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중기공장,정비공장) 보험료 준용(보험료/㎡) ▷부과 세목 ? 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화재보험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 외 수입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 ○ 공유재산 부과 내역 (단위: 원) ?건물 재산평가액: 104,193,200원 (296.46㎡⇒80,044,200원, 194.75㎡⇒24,149,000원) ?토지 재산평가액: 3,629,575,000원(3,089㎡)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조정 부과?통보: 2021.10.18.(월)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기한: 2021.10.29.(금)까지 붙 임: 1.공유재산사용료 산정조서 1부. 2.2021년 부동산 표준시가표(서울특별시)(붙임2) 1부 3.토지개별공시지가표(붙임3) 1부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5.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및 검차장사용검토,허가조건,허가서 각 1부. 끝.
23902476
20211016053007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9829
D0000043822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