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6582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여경환 전소록 김희진 10/15 백지숙 협 조 2021년 소장작품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년 소장작품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10.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2021년 소장작품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제26조(작품기증)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작품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제3조~제18조) ?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계획(안)(수집연구과--1865(`21.3.9.)) ※ 현행 미술관 운영조례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6)에 따라, 2017년부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함 ?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수증 개선 계획(안)(수집연구과--5913(`21.9.15.)) 2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소장작품 수증심의위원회 ? 회의일시 : 2021. 10. 13.(수) 14:00~16:00 ? 회의장소 : 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4명 ? 회의안건 : 2021년 기증신청작 검토 및 수증여부 결정 ○ 기증신청작 : 총 114점(심의대상작 110점 / 자문대상작 4점) 3 회의결과 ? 심의결과 ○ 승인: 33점(※상세내역 붙임2 및 붙임5 참조) ① 일반 기증: 33점 연번 기증자 기증대상작 작가 부문 작품수 1 2 3 4 ? 자문결과 ○ 보완기증 : 4점(※상세내역 붙임 2-1 참조) 연번 보완기증자 부문 기소장 작품 제작연도 구입연도 1 2 3 4 ○ 기소장 작품 사이즈 및 오브제 추가 / 영상작품 파일 업스케일링 (※상세내역 붙임 참조) ○ 기소장 관련 보완 기증으로서 수증 여부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으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 기증’에 대한 의견 청취 4 향후 추진사항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10.27.(수)(예정) ○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5명이상~7명이하 ○ 내 용: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결정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11월 중 예정 ○ 내 용: 수증심의위원회의 수증결정내역 보고 ? 기증협약 및 작품반입 ○ 수증결정 서면통보 ○ 기증협약 체결 및 작품반입 ○ 하나은행 이우환 <점으로부터>(1975)의 경우 영구임대에서 기증으로 변경 내용을 포함한 기증협약(서울시장명의) 체결 ○ 기증자와 작가가 상이한 경우 작가로부터 저작물이용허락서 서명 추진 5 향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1.10~11.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 외부 전문가 5~7명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수증 결정 내역 보고 ’21.11~12. ?수증결정 통보, 기증 협약체결 ?하나은행 영구임대에서 기증협약으로 변경 추진 ?작품반입 및 등록 ?기증서 교부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별지20호)수증대상작품목록_일반기증 1부 2-1. 보완기증 내역 1부 3. (별지21호)수증결정심의표(위원별 통합) 1부 4. (별지22호)수증심의결정서 1부 5. 수증승인작품목록 1부 6. 위원준수사항확인서(위원별) 1부 7.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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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053007
본청
수집연구과-6582
D00000438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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