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1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11월에 속한 대상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포함)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이내<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3. 신규로 포함된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면적 5,000㎡이상)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부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6)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3. 11월중 우편물 발송대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10/15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jyh93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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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개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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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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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중 우편물 발송대상(종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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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958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현 (02-6981-5484) 관리번호 D00000438239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