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1건):고급→ 중형택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1건):고급→ 중형택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전환대상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를 통보하오니 조건을 충족한 변경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시고, 서울시운수사업시스템에 등록 후 서울시로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가 신청 처리결과 ○ 인가: 1건 - 나. 변경 인가일 : 다. 전환등록 및 운송개시 신고 등(→관할구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에 운송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부 5. 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1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47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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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면허전환신청서(고급-중형)_정흥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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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가서(고급-중형)_정흥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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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35호 2020.1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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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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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형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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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1건):고급→ 중형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0470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382737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