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통무예 관련 협회, 단체 귀중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협조 요청 1. 전통 무예 발전에 힘쓰시는 귀 협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9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를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으로 지정(세부 종목 미지정)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협회(단체)에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보유단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승단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1) 무형문화재법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2) 무형문화재법 제5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붙임 참조) 나. 협조요청 사항: 유사명칭 사용 금지 - 각 협회(단체)는 협회 홈페이지(블로그 등 SNS 포함) 안내문안 작성 및 대외 인터뷰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잘못된 명칭 표기 사례 > ○ 서울특별시(또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 전수단체(×), 전승단체(×), 전승자(×), 전수자(×), 보존단체(×), 보존회(×), 보전 단체(×) 등 일반시민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오해할 만한 유사명칭 4. 향후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며, 사례 재발 방지(과태료 부과 예정)를 위하여 유사사례 발견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담당 : 신영문 주무관 02-2133-2616, youngmoons@seoul.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형문화재법 관련조항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를 위반한 자 붙임 :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0/1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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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742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38218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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