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면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초구 공원녹지과-30398호(2021.10.8.)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2-94호(2002.3.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우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우면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관련공문(고시문(안), 결정조서, 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신현호 공원조성과장 10/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899099
20211016053007
본청
공원조성과-11285
D000004381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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