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 터미널 하차장까지 들어와 영업하는 택시의 위법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 행정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문의한 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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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091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8095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