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 터미널 하차장까지 들어와 영업하는 택시의 위법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 행정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문의한 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899041
20211016053007
본청
교통지도과-30091
D00000438095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