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 영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뚝섬 윈드서핑장은 무동력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클럽하우스 등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각 동호회에서 설치한 사유시설입니다.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에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비용을 받아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즉 불법 영업행위로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클럽하우스를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영위행위를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클럽의 회원이 해당클럽장에게 입금한 내역 등이 있으면 본 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해 주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관할 경찰서의 처분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된다면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뚝섬윈드서핑장에서 탈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곽병찬 주무관(bckwak@seoul.go.kr, 02-3780-0806) 한강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10/14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86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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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863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3805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