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무주택세대주 등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주택세대주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무주택세대주”정의와 “사실상 주거용”의 입증방법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재개발구역의“사실상 주거용”의 입증방법은 해당건축물의 전입신고, 부동산계약서, 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 등)납부 증빙자료를 종합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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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무주택세대주 등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82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808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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