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교부(1차) 안내 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에 힘써 주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 붙임1 참조 다.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3. 아울러, 금번 교부액부터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교부되는 금액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등’ 사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사업비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비에 대해 별도(신규)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신규) 세부사업을 편성하기 전까지 금번 교부액을 ‘저소득 가구지원’ 등으로 사용 금지 - 별도(신규) 세부사업 편성내역 市 제출 후 10.15.(금)부터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집행 - 상세한 예산 집행기준은 [붙임2] 참고 4.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저소득 가구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등 사업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구 예산 집행기준 1부. 3.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기 교부된 보조금 내역 1부. 4. 관련 복지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자치구 예산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代표지은 지역돌봄복지과장 10/14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59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5)
23898527
20211016053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5984
D000004380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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