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건축물과 토지분리 시 분양대상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준공 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분양신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898465
20211016053007
본청
주거정비과-4281
D00000438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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