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역촌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의원면직 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나.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 제14조(반납) 다. 소방행정과-23885(2021.10.14.)호『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통지』 2. 우리서 의원면직 예정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고자 하니 해당부서에서는 기한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나. 반납기한 및 장소 : 2021.10.17.(일)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다. 지급내역 : 붙임참조 붙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반납대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박요성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소방행정과장 10/14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67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2 /전송 02-6981-6018 / 24654@seoul.go.kr / 부분공개(6)
23896932
20211015054008
본청
소방행정과-9678
D000004380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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