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장 전직원 교육」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32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류현수 代정선이 홍기관 10/14 박병성 협 조 「기관장 전직원 교육」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육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전직원149명 (※ 각 과장 교육내용 전달 후 진직원 공람) 교육제목 공직 기강 확립 특별 교육 교 육 내 용 1.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당직근무 철저 나.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성실·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 다. 유연근무자 출퇴근시 지문인식 철저 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 금지 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 있는 자에게 알선 청탁 금지 등 2.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 부당수령 금지 가. 언론에서 공무원 초과수당 및 여비 관련 부당수령에 대한 보도 증가로 사회적 관심 증가 ? 코로나에도 월 26번, 송파구 공무원 ‘수상한 출장’ (’21.9.23) ? 정부,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 전지자체에 감사요청 (’21.9.24) 나. 부정수급 적발시 징벌 규정 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 3회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 다. 부당 수령 사례 ○ 초과수당 부정 - 음주, 모임 등 사적 용무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에 산입 - 심야복귀, 주말 및 공휴일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수당 입력 ○ 관내출장여비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 용무로 인한 출장 - 출장 시간 허위신고(4시간 미만임에도 이상으로 신고) - 정규 근무지 내 이동임에도 출장조치 < 초과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3항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3항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징계부과금) 징계사유 발생으로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외에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5배로 개정 : 2021.6.8.개정, 2021.12.9.시행 3. 보안관리 철저 가. 퇴청시 출입문·창문·캐비닛·책상 등 잠금 장치 확인 나. 보안점검부 작성 철저 다. 민감문서, 열쇠, 공무원증 등 방치 금지 ? 서랍 미시건 및 서랍내 서류방치 1건 적발 (’21.09.09. 본부점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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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전직원 교육」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328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3146-4419) 관리번호 D0000043805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