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474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철운 권영안 10/14 이준호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에 따른 보고서 (서행심 2021-779) 2021.10.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에 따른 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가 접수되어 행정심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행정심판 청구현황 청구인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2021.04.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뉴타운 한옥마을 단독 1-4-2블록(864,000원), 3-3-10블록(2,180,000원), 1-2-4블록(3,688,000원)에 대한 급수공사비 중 원인자부담금 총 합계 6,732,000원 부과 취소처분 Ⅱ 청구서 요약내용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 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청구인(SH공사)의 주장 1. 청구인(SH공사)이 은평뉴타운지구 내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 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중 위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분을 정산 또는 공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상위법령인 수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수도법에 따라 협의를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성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령이 규정한 ‘협의’가 없어 위법하다. Ⅲ 청구자료 반박내용 청구인(SH공사)이 주장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정산 또는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이 설치한 개발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 시행자로서 청구인이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시설이고, 이는 원인자부담금과는 무관함. ※ 관련법규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2항 기반시설 설치비 1. 청구인이 설치한 개발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통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로서, 애당초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산정 대상이 아님. ※ 관련법규 : 택지개발촉진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따라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은 개발사업지구 ‘내’의 시설에 해당하고, 사업지구 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지구 ‘외’ 등의 기존 및 신설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이 피청구인(수도사업소)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함. 협의가 없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SH공사는 2020.08.18., 20.09.01, 20.11.03. 등 다수의 회의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하였음.(붙임문서 을제6호~9호) 2. 또한 2020.09.03. 향후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를 택지개발사업자(SH공사)로 변경하여 정정부과 할 예정임을 알림.(붙임문서 을제1호) 2.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통하여(본부 급수설비과 주관) SH공사 측에서 환불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없다는 주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 사건의 경우 서행심 2021-30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2021. 07. 19.자로 이 사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바, 애당초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심판청구기간 기재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음. Ⅳ 향후계획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에 따라 서면제출 및 전자문서 회신코자 하며 은평뉴타운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행정심판 답변서(서부수도사업소) 서행심2021-779 2. 을제1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조치계획 알림 3. 을제2호증 1~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납내역서 4. 을제3호증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5. 을제4호증 서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13-01-31) 6. 을제5호증 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관련 검토의견 알림(민간 건축행위자의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 관련) 7. 을제6호증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소송업무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알림 8. 을제7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2차) 알림 9. 을제8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알림 10. 을제9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SH,LH) 회의개최 결과보고 11. 을제10호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일괄부과 계획 알림 12. 을제11호증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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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시설관리과-17474
D00000438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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