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재승인 통보「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수처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단지사업2부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재승인 통보「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수처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공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단지사업2부-7352호(2021.10.07.) 및 7079호(2021.09.2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수처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승인하오니 공사 시행 및 승인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수처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공사 나. 공사위치: 강남구 밤고개로 15길 일대 다. 승인기간: 승인일 ~ 2021. 12. 31.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신 호 마. 주요 공사내역 구 분 공사내역 비 고 품 명 규 격 수 량 신 호 제어기 신설 LSU 6EA 1대 책임감리원 변경 선임 신호케이블 신설 지중, F-CVV, 1.5SQ/5C 123m 바. 주요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 1)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4항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하고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 2) 원인자 준수사항 가) 교통의 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 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공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나) 준공검사 후(지적사항 보완기간 포함) 관리기관에 시설물 인수,인계 기간(30일 이내) 준수 3) 조건부 승인사항 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감리·시공·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나) 지주의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표 하에 시공하고, 매입부분은 부식방지 처리 다) 신호지주의 3m 이내 및 횡단보도 내의 CCTV, 가로등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통합 라)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은 감리사 실정보고서(감리사 자필 서명)를 첨부하여 서면 요청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승인요청은 반드시 승인기간 내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기간 초과시 승인 불가함. 마) 배선시설(선로)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설계,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또는 실정보고서 첨부 바) 보행신호등 설치, 교체 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조 및 특성은 경찰청 규격으로 설계 - 음향신호기 버튼 설치위치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 1m 내에 설치하고,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설치 아) 준공검사 전 t-gis.eseoul.go.kr에 시공사항 입력 후 준공검사 입회 요청 자) 준공검사 입회 요청 시 준공검사계획서[일시(도로사업소와 협의), 검사자 기재], 예비준공검사 결과(예비준공검사표)를 첨부하여 도로사업소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등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준공승인 요청 차) 시험성적서(고효율인증서, 인증서 등)와 사용자재에 대한 보증협약서(신호등 6년, 제어기 5년, 매설배관 및 배선 3년) 제출 카) 신호지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설치위치는 바닥면에서 2m까지 설치하고, 색상은 기와진회색(NCS S 7502-Y)으로 시공 타)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포함) 상호간 시인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파) 붙임문서7.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현황을 작성하여 준공승인 요청 시 제출 하)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기) 등의 시설은 인수인계 불가함. 붙임 1. 원인자 승인요청공문 1부. 2.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서약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설계서 1부. 5. 공사담당자 현황 1부. 6.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 1부. 7.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현황(작성)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주)주현이앤씨,(주)건영이앤씨 주무관 이규하 주무관 이지영 기전과장 10/14 代박신범 협조자 시행 기전과-1168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6 /전송 / kh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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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인자승인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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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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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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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설계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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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사담당자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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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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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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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재승인 통보「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수처리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684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하 (02-2040-0366) 관리번호 D00000438074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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