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1. 사회적경제담당관-2288(2021.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방법 : 4회 분할부과 다. 회차별 세부 부과내역 (단위 : 원) 부과예정일에 따라 납부기한 변동 가능 분할금액 : {연간사용료(15,480,510) - 감면액(468,360)} / 4 분할이자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 전국 은행연합회 2021.9.15.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고시이자율” 1.02% 적용 산출 붙 임 : 1회차 부과고지서 및 전용계좌 각1부. 끝.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순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10/14 신수정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33 /전송 02-2133-0714 / koreakind@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과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전용계좌출력_20211014111928.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70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3) 관리번호 D0000043808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