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공항동장 (경유) 제목 수도세대분할 전입세대수 확인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의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15㎥(2개월 30㎥)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등 누진율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을 시행하고 있으나, 3. 2014. 8.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2호, 같은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아래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사항을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할 신고 내용 주 소 고객번호 신청인 신 청 세대수 확인결과 세대수 신청일 강서구 송정로 53, (강서구 공항동 60-8) 발쿠치네하우스 041157323 정지수 20 ‘21.10.14.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상훈 민원총괄팀장 이은주 행정지원과장 10/14 추경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65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3899 /전송 3146-3878 / ks4948@seoul.go.kr / 부분공개(6)
23894590
20211015054008
본청
행정지원과-19653
D00000438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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