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01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손현정 문병희 10/14 성기선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이연창 공사 관련 사고방지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1. 10. 13.(수) 14:00 3층 대회의실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직원 교육제목 공사장 사고방지 교육 -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관련 기술부서 주무팀장 회의결과 알림(배수과-8546호) 교육목표 상수관로 공사 중 사전 시설물 점검 및 수계전환 계획수립 철저 시행으로 단수 및 수질사고 발생 최소화 교 육 내 용 □ 최근 사고사례 1) 시험굴착 중 누수발생 및 가압펌프 임의 가동중단[’21.6.09.(수)] · 피해사항 : 해당사업소 급수구역 인접 타 수도사업소 ○○배수지 급수구역 혼탁수 발생 · 사고원인 : ① 시험굴착(인력) 규정 미준수로 상수관로 부속시설을 파손하여 누수 ② 타사업소 ○○배수지로 공급되는 가압펌프를 임의로 가동 중단 2) 제수밸브 오작동으로 단수 및 혼탁수 발생[’21.9.23.(목)] · 피해사항 : 110세대(다량급수처 포함) 단수 및 혼탁수 발생 · 사고원인 : ① GIS상과 현장의 시설물 일치여부 확인 없이 밸브를 오인하여 조작 ② 수계전환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없이 밸브 조절 □ 행정 사항 ○ 공사 및 수계전환시 시설물 사전조사 철저 - GIS 배관망도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및 정상 작동여부 등 ○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모든 공사 시 수계전환(물 방향 변경포함) 또는 단수를 수반하는 경우는 반드시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 수계전환 계획 최종 승인권자 지정 운영 - D700㎜이상 : 본부 급수부장 승인(1,000세대이상 단수 시 부본부장 보고) - D700㎜미만 : 수도사업소장 승인(350㎜ 이하 담당 과장) ○ 급수구역 등 타 사업소와 연계되는 수계전환 시 반드시 사전 협의체계 구축 ○ 공사시방서 등 계약도서에 따른 공사 시행으로 공사품질 및 안전 확보 붙임 단수작업계획 보고서 양식 1부. 끝. ○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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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급수운영과-19801
D00000438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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